읽어 보면 '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'이라는 게 눈에 띈다. 도아님은 처음에 KT에서 차단한 것으로 의심했지만, 하나로 광랜에서도 같은 화면이 뜨므로 KT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.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인터넷 정보를 막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하다. 난 무식해서 법률이라고 하면 무슨 법률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. 법률상 금지하는 내용이 뭔지는 누가 말해 주지 않으면 더더욱 알 길이 없다. 어쨌거나 나도 애드센스를 쓰는 입장이니, 언제 불순한 광고가 흘러나와 불똥이 튈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구걸만 잘 하면 안 나오는 게 없다는 구글인데, 이런 벽이 있을 줄 어찌 알았으랴.
위에서 나온 법률이라는 걸 덧붙입니다.
▲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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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8867호 신규제정 2008. 2. 29.
제21조 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「방송법」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.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·의결 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.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.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.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.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
▲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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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20739호 제정 2008. 02. 29.
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
제7조 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제8조 (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)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.
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.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.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1.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2.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. 이의신청의 사유 4.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.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
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제9조 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)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라 한다)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,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(GFDL) 이 저작물은 GFDL 1.2판 및 그 이후 판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며, 변경과 배포가 자유로우며, 변경한 저작물도 GFDL을 따라야 합니다. 읽기에 앞서 2009년 4월 5일 현재 이 벌레가 KT의 버그 또는 실수 및 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 글을 읽을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벌레의 유형 2009년 4월 4일자 도아 님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 소개한 벌레이다. 자..
꽤 오래 전에 각국의 오타 도메인을 구입해서 수억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. 오타 도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싶지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. 특정 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[tg]애드센스[/tg]를 달 수도 있다. 그런데 최근에 이런 도메인에 애드센스를 게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광고가 생겼다. 바로 도메인용 애드센스다. 나 역시 놀고 있는 도메인이 몇개 있어서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했다. 도메인용 [tg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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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 2009/04/05 13:52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
다행이 저는 접속이 되네요.
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거 보면 후진국은 피차일반 ㅡㅡ;
팥빙산 2009/04/05 15:43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
이게 누군가의 착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좋겠네요. 그 섬뜩한 '법률'이란 게 도대체 뭔지 찾아봐야겠습니다.
개같은 정권이 2009/06/03 07:00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
어떻게든 구글 길들이기를 하려고하는지 눈에딱보인다.어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