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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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/01/20 19:59
한 해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(부양자)는 부양 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, 직불/현금/신용 카드 사용 내역,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자신의 소득세 공제 자료로 쓸 수 있다. 그렇게 하려면, 부양 가족(피부양자)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부양자에게 소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.
연말정산 기간인 지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, 위 화면처럼 소득공제 자료 조회에 맞춘 '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' 화면을 볼 수 있다. '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'로 들어간다.
공인인증서, 이동전화, 신용카드, 팩스 신청서, 세무서 직접 제출 가운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 방식을 고른다.
인증 방식을 고르고 나면, 소득 자료를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정보와 동의 범위를 넣는 화면이 나온다. 근로소득자와 피부양자의 가족 관계(직계 존속/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, 형제·자매 등), 동의 범위에서 당해년도 자료만 제공할지 여러 해에 걸친 자료를 제공할지를 정한다.
'신청' 단추를 누르면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마칠 수 있다.
'신청' 단추를 누르면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마칠 수 있다.
위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ActiveX를 통하여 많은 보안/조회 풀그림을 깔아야 할 수 있다. 피부양자가 동의 신청을 마친 뒤에는 부양자인 근로자의 조회 화면에 부양 가족의 소득 공제 자료가 함께 뜨므로, 근로자의 연말 정산 자료에 쓰려고 피부양자의 소득공제 자료를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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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벌 2013/01/24 04:4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
Active X
엠에스 윈도에 IE에서만 쓸 수 있는...
종속에서 언제나 벗어나려나...
팥알 2013/01/24 10:39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
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들어가면 자바를 깔라고 나와서 깔았는데, 제가 했을 땐 안 되는군요.